북청군장학회
북청군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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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북청군민회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목적은 군민의 민주역량을 집결하여 반공통일의 철저를 기하며, 상호친선 협조의 정신을 발양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기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7 (청담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북청군출신 월남군민 및 그 가족과 명예군민으로 한다.

제 3장 기    구

제 5조 본회의 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 가. 군민대회
  • 나. 대의원회
  • 다. 중앙집행위원회
  • 라. 상무집행위원회
  • 마.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
제 6조 군민대회는 전체군민 상호간의 친목행사로 한다. 단, 제7조 중 「나」항 규정사항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군민대회의 의결 없이는 재산 처분이나 해산할 수 없다.
제 7조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칙 제정 및 개정,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 정관 개정의 인준
  • 나. 군민회 및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의 재산처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다.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 라. 회장·감사의 선출
  • 마. 고문·자문위원·명예군민 추대 및 부회장·사무국장, 각 부장 선임은 선출된 회장에 일임한다.
  • 바. 기타 의안의 심의
  • 사. 회장선출의 절차 등 규정을 세칙으로 제정하여 대의원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아. 기타 군민 전체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단, 제7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군민대회에 보고한다.
제 8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나. 대의원회 폐쇄기간중 긴급중요사항의 의결대행
  • 다.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에서 선출된 이사·감사의 인준
  • 라.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의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마. 대의원회에 제출할 각종 신고서 및 의안의 심의
  • 바.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 9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일반회무의 집행
  • 나. 각종 회의에 제출할 제반보고서 및 의안의 작성
  • 다. 회의록작성
  • 라. 회계결산보고 및 예산서작성
  • 마. 기타
제 10조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는 정관 및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11조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군민회장단, 감사, 사무국장, 각 부장, 각 읍·면민회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 및 각 읍·면민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며, 읍·면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부회장·감사
  • 나. 사무국장 및 각 부장
  • 다. 각 읍·면민회의 회장
제 13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부회장
  • 나. 사무국장 및 각 부장

제 4장 임    원

제 1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고문:약간명
  • 나. 자문위원:약간명
  • 다. 회장:1명
  • 라. 부회장:약간명
  • 마. 감사:2명
  • 바. 사무국장:1명
  • 사. 부장:11명
제 15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일체를 집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본회의 회장·부회장중 3명은 재단법인북청군장학회의 법정특수관계 이사 정수내의 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으며, 군민회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사직은 자동해임된다.

제 5장 부    서

제 18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총무부
  • 나. 조직부
  • 다. 재정부
  • 라. 조사부
  • 마. 장학부
  • 바. 문화부
  • 사. 부녀부
  • 아. 청년부
  • 자. 체육부
  • 차. 섭외부
  • 카. 연락부
제 19조 각부서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총무부는 서무에 관한 일반사무 및 인장 관수, 제증명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일체사항.
  • 나. 조직부는 지방조직, 청년, 학생, 부녀 등 조직편성에 관한 일체사항.
  • 다. 재정부는 세입․세출 회계, 예산․결산, 재정 조달에 관한 사항.
  • 라. 조사부는 기획, 통계, 정보, 군민동태, 북한동태 등 조사에 관한 사항.
  • 마. 장학부는 장학 및 기타사업에 관한 일체사항.
  • 바. 문화부는 선전, 교양 및 향토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 사. 부녀부는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며 적극 지원한다.
  • 아. 청년부는 청년회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자. 체육부는 군민체육진흥에 힘쓰며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 차. 섭외부는 군, 대내외각기관, 단체와의 섭외업무.
  • 카. 연락부는 군, 대내외각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연락 및 동원에 관한 업무.

제 6장 회    의

제 20조 본회의 대의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본회의 정관개정 및 재산처분에 관한 의안은 재석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21조 제7조에 규정한 대의원회의는 회계년도 마감 후 9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중앙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제 22조 군민대회는 매년 1회 10월중에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제 23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긴급 중요사항이 있을 때나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 및 중집위원 3분의1 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 24조 상무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제 7장 사    업

제 25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가. 회원복지사업
  • 나. 육영장학사업
  • 다. "북청소식" 발간사업
  • 라. 기타부대사업

제 8장 재    정

제 26조 본회의 소요 경비는 잡수입금, 유지의 독지희사금 및 읍·면민회 부담금 으로써 충당한다.
제 27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제 28조 (회칙제정) 본 회칙은 서기 1947년 6월  일에 제정·시행한다.
제 29조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서기 1950년 6월  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52년 5월  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67년 5월 7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72년 10월 29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78년 9월 24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80년 4월 19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85년 3월 30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90년 4월 21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94년 3월 29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97년 3월 20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2008년 3월 27일 개정
본 회칙은 서기 2012년 3월 30일 개정

북청군민회의 연혁

1947년 6월 29일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운현궁에서 재남 북청군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회장에 고병남(신북청면)을 선출했다. 이인섭, 이인중, 이승수, 현홍범, 유천현 등 여러분의 발기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조소앙, 백홍균, 이창종 등 많은 귀빈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었다.